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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었는데요 낮에 즐겁게 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3~4시경에 친구 한명과 술 깰 겸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그 시간대라 그런지 낮에와 달리 계곡에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에 바로 물가로 달려갔는데 이미 낮에 물놀이를 한터라 여분의 옷이 없어서 사람도 없고 계곡이 보행로보다 낮은 지대라 보행로쪽에선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생각에 친구와 다 벗고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30분 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출동하신 경관님들은 이걸 딱지만 떼고 보내야할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할지 고민하셨는데 결국 당직이었던 여청계 수사관에게 인계 되어 조사를 받았고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송치 되었는데요 조사 도중 수사관님은 과다노출로 고려해볼법도 하지만 목격자 쪽에서 남자 둘이 장시간 물가에서 다 벗고 있었고 그 시간대에 운동하면서 인근을 돌아다니는 주민들도 있었다며 계곡 쪽을 볼 수 있는 사람 있는데도 뻔히 다 벗고 그런 변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에 cctv는 하나도 없고 양쪽에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수사관님들끼리 회의 끝에 공연음란죄로 적용하여 송치하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에 검사님 배정 받고는 그 다음 날 바로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기소유예 처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희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이걸 재판까지 끌고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건 당시엔 법을 잘 몰라서 공공장소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과다노출 또한 공연한 장소가 요건이고 음란성으로 적용법조가 갈린다는데 이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다노출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었던건가요 둘이 결과가 천지차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