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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킹/보안 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보보안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소규모 0000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해당 쇼핑몰의 Point(현금과 같은 존재)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제 계정으로 무료로 충전이 되었고, 에이 설마 결제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결제를 했으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취약점 원인,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업체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제가 악용한 것은 아니니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문제점을 제보하면서 금전적인 요구, 이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측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경찰서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근 관할지 경기 00시 쪽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별일 아니니, 얼른 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변호사 선임 혹은 상담 후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면.. 1. 해당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과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차이점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경찰공무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록에 안남고 싶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이내로 가능할까요?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을 보면, 제가 동의를 받지않고 침입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유죄일것 같은데.. 솔직히 억울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