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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쯤 여자친구의 소개남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밑으로 왔습니다. 그걸 모르고있던 찰나에 여자친구폰에 모르는번호가 전화가와서 받았습니다. (둘다 술을 따로 마시고 집에 들어온 상황) 너무화가나서 집에있던 한뼘반만한 칼들고 내려가 차를 똑똑 두드리니 그냥 바로 도망가서 대략 5M정도 뛰어서 도망가는 차 뒷범퍼에 던졌습니다 (어떠한신체접촉도없었음 / 창문도 다 닫긴상황) 어느정도 기스가 낫고 살인미수라고 600을 요구합니다. 만나자고하니 만나지도않고 이름도 안가르쳐주고 현찰로 600준비하라고만 하는데 살인미수죄가 해당이 되나요? 여러변호사분들의 각자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