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적용이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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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적용이될까요?

새벽시간대쯤 여자친구의 소개남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밑으로 왔습니다. 그걸 모르고있던 찰나에 여자친구폰에 모르는번호가 전화가와서 받았습니다. (둘다 술을 따로 마시고 집에 들어온 상황) 너무화가나서 집에있던 한뼘반만한 칼들고 내려가 차를 똑똑 두드리니 그냥 바로 도망가서 대략 5M정도 뛰어서 도망가는 차 뒷범퍼에 던졌습니다 (어떠한신체접촉도없었음 / 창문도 다 닫긴상황) 어느정도 기스가 낫고 살인미수라고 600을 요구합니다. 만나자고하니 만나지도않고 이름도 안가르쳐주고 현찰로 600준비하라고만 하는데 살인미수죄가 해당이 되나요? 여러변호사분들의 각자의견을 듣고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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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살인미수에는 구성요건이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위협이 될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특수협박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특수협박 등으로 상담자분을 고소하게 되면 초범일지라도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보입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검찰에서 상담자분을 기소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에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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