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처가가 계속 속이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처와 처가가 계속 속이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2014년 처가 독단적으로 제주도에 땅을 구매하였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였음. 매우 당황하였으나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그 땅에 집을 짓고 장인 장모가 거주(양도세 문제때문이라고 이야기 전달 받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처제가 소유권의 반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 그리고 이 땅과 주택을 담보로 처가 2016년 2억을 대출 받았다는 것을 발견. (위의 두 사항은 처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되었음) 그외 처가 2017년 신용대출로 1억가까운 돈을 대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것도 처가 알려 준게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것임.) 지금은 제주도의 것이 장인 장모 것인 것 처럼 행세하고 있음.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으나 이혼을 하고자 함. 솔직히 이혼이 진행되면 처나 처가가 이것은 자신들 것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겨 줄 마음이 있을 만큼 골치 아픈 상태. 다만, 저축한 돈에서 내가 기여한 것은 가지고 싶음.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04
#대출
#등기
#등기부
#신용
#양도세
#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강덕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강덕수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대표변호사 강덕수 입니다. 1. 사안의 경우, 반복되는 경제적문제에 대한 거짓말이 원인이 된 다툼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고려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이 와는 완전히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혼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더라도,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많은 쟁점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필승(대표변호사 강덕수)은 언제나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의 쟁점과 필승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이러한 사건의 모든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이것이 강점이라 자부합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일의 양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필승에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강덕수 배상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