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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제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

지금은 헤어졌고 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싸운 직후에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욕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 ‘미친년, 광년, 지랄한다, 말이 안통한다, 이해를 못한다, 정상이 아니다, 스토커 같다’라고 보냈습니다. 지인은 저에 대해 ‘불쌍한 여자가 된 것을 즐기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대화하였습니다. 저 대화를 본 후 저는 헤어졌음에도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매일이 우울합니다. 남자친구는 다툼의 내막을 상세하게 모르는 제 3자에게 제 잘못만을 말하여 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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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특정성과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인정되며 공연성이 이슈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전파가능함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친과 그 지인의 사이에 어느정도 가까운지, 연락의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후 형사고소를 통한 피해보상등의 방안으로, 입으신 피해를 보상받으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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