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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과의사의 아들입니다 은퇴한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동안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다가 17년 봄경 폐업신고를하고 17년부터 18년 가을경까지 약 1년반간 페이닥터로 지방병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하셨습니다. 18년도에 지방 근무하는 치과로 어떤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저희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환자라고 얘기하며 15년3월경 당시 우리 아버지가 생니를 뽑아서 고생했다고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생니를 뽑은적도 없고 고소인의 기억이 없기에 대응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군요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결국 형사에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몇개월 지난후 어제 민사소송에 대해 그 고소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진술서를 보니 저희 아버지가 당시 생니를 뽑고 "어이쿠 생니를 뽑았네! 어쩌지?라고 했다는겁니다. 또한 본인이 다시 내원하였으나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자리에서 16년8월까지 병원을 운영했고 근처 타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여 17년초까지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일 또한 없었으며 심지어 생니를 뽑았다면 바로 즉시 그 시기에 항의하고 저희가 내쳤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데 왜 내원한지 3년만에 찾아와 이런 주장을하는게 어이가 없어 금번 민사대응 및 맞고소를하려고합니다 그 고소인이 주장하여 작성한 각종 민사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 또한 너무 엉성합니다 심각히 사기를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민사대응과 사기죄로 맞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