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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월 경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sns에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2019.09월경부터 2020.03월까지 속옷판매(30명)와 음란물 제작 및 영상판매(10명) 로 약200~300만원 가량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금전은 여자친구와 함께 나눴습니다. 2020.03월 초 의정부 사이버수사대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인해 조사를 받았으며 2020.04초 수원 사이버 수사대에서 음란물 판매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03월 조사를 받고난후 04월 조사전까지 3명에게 금전거래 없이 영상을 보냈으며 2명과 속옷거래를 하였습니다. 1.03월조사를 받고난후 04월 조사전까지 속옷거래와 음란물을 보냈는데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2.반성문도 두번다 제출하였고 sns 탈퇴및 사진영상도 전부지웠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3.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