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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에 개인회생 인가받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8년째 동거중) 명의로 2013년도에 시세8천만원짜리 아파트 구입했으며, 당시 제 돈 2800만원을 보태고 3천만원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은 신불자된지 10년만에 했으며, 부모님 빚갚아드리고 본가에 생활비 갖다대느라 제 개인회생은 꿈도 못꾼거였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당시 법무사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나면 구입한 아파트의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해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인가받고나니 지금 공동명의를 하는건 위험하니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혼인신고를 해야 공동명의를 해도 취소안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 아직 혼인신고 할 의사가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