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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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2015년 2월에 개인회생 인가받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8년째 동거중) 명의로 2013년도에 시세8천만원짜리 아파트 구입했으며, 당시 제 돈 2800만원을 보태고 3천만원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은 신불자된지 10년만에 했으며, 부모님 빚갚아드리고 본가에 생활비 갖다대느라 제 개인회생은 꿈도 못꾼거였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당시 법무사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나면 구입한 아파트의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해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인가받고나니 지금 공동명의를 하는건 위험하니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혼인신고를 해야 공동명의를 해도 취소안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 아직 혼인신고 할 의사가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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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중에 회생위원이 1년동안 증감된 소득, 재산변동내역 등을 점검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귀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산취득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문제삼아 법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 혼인신고할 의사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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