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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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준비중인 스타트 업 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환자들이 치과 과잉진료를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환자가 핸드폰 카메라 또는 어플 연동 전동칫솔을 이용해 사진을 찍으면 환자의 치아 상태를 AI딥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 파악하고 치과 의사가 그 자료를 참고하여 거기에 맞는 실시간 소견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수익 발생의 요소 중 한 곳 으로, 많은 고객(환자)들이 이용을 하면 환자들의 DB가 축적이 되고, 지역별 연령별 부위별 고객(환자)DB를 원하는 의사들에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 유명 성형외과 정보 앱인 ‘강남언니’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성형’ 을 ‘치과’ 로 바꿔 진행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진행 되었던 아이템 발표 현장에서 “현행 의료법 상으로 고객의 DB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아이템은 절대 진행이 될 수 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이런 기술을 이용해 상담 및 진단을 해주는 것 이 원격진료에 해당 되는가? 둘 째, 만약 그렇다면 AI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핸드폰 카메라, 칫솔 등으로 촬영된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모바일 진단 및 상담을 해주는 것 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가? (현재 카메라 셀카 촬영으만으로 치아 상태 진단분석 해주는 앱 "이아포" 라는 곳 이 있습니다. 셋 째, 어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환자로 보아야 하는가? 환자라면 현행 법상 환자의 DB거래가 가능한가? 안 된다면, 현재 고객(환자)의 DB판매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 언니" 는 어떻게 그 것 이 가능한 것 인가? 넷 째, 저희의 사업 아이템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회피 방안이 있는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