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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들이 카카오톡 카톡방에 초대해서 욕설, 패드립, 성희롱

2020년 5월 5일 오후2시경 A라는 사람이 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판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카톡으로 연락하라 한 후 3시41분 카카오톡으로 A에게 메이플스토리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정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A가 가격이 마음에 안들어 “수고해요” 라고 카톡을 남기고 거래 파기. 그후 4시 40분경 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톡방에 초대되어 욕설 패드립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계속 무시하자 새로운 단체톡방을 더많은 인원으로 개설하여 더 강도높게 욕설 패드립 성희롱을 함. “B(작성자) 애미 지금 우리집 불독이랑 섹스함”, “B야 내 자지빨아봐 ㅋㅋ 2만원씩줄게” 와 같은 입에 담기힘든 정도로 성희롱과 욕설을 했습니다. 전 문장을 다 적지는 못하지만 수도없이 많은 욕설, 성희롱,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욕설을 한 인원은 3~5명 정도이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이전에도 저와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와 비슷하게 조롱하며 욕설했습니다. 오픈카톡방이 아닌 실제 프로필이 보이는 카톡방이고 저의 프로필사진은 실제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며 욕설도 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들의 실명도 확실하게 모르고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거주지 또한 모르는상태입니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카톡 내용 캡쳐는 다 해둔 상태이고 시간에 무관하게 계속 카톡이 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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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명백히 성립할것입니다. 시간과 상대 대화명이 보이게 캡처하신후 형사고소 하시면 상대를 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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