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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성매매와 폭언으로 변호사 선임 후, 이혼소송을 하려는 원고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 전, 조정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조정할 맘이 없습니다. 무조건 판결입니다. 조정이 불성립 되도 2,3차 조정 / 강제조정 / 가사조사 등의 절차 등이 다 있다지만 전부 차치하고 오로지 변론기일로 잡히는 재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 기준으로요.) 피고가 그닥 모아 놓은 예금이 많거나 급여가 3,400씩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 및 재산분할 절반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맞벌이었습니다.) 1. 물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라서 논외로 치고 궁금한게 위자료입니다.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그닥 좋지 못 하다고 해서 '판결'에서 위자료가 깎이기도 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상처는 더욱 더 큰데,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3천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여 3천 미만으로 책정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피고입장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피고가 항소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나요? 위에 말씀드린 유책사유 등도 모두 증거도 명확한데말죠. 3. 판결문을 피고의 가족들에게 보내도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친척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보고 선임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