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먼저 작성해도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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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먼저 작성해도되나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절차를 밟기전에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날짜 정해도되는건가요? 남편이랑 위자료는 협의가 되었고 자녀는 없어서 양육에 관해서도 애기할것도없어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언제까지 이혼한다는 정확한 날짜를 적어야되는건가요? 문서는 직접 수기로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크게 문제될 문제는 없는것같아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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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네 본인이 상담글 주신 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합의서 작성하고 합의서에 , - 언제까지 협의 이혼서류 접수한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 연금에 대해서는 쌍방 포기한다든지.아니면 쌍방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든지 정하시고, - 그외의 나머지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는 조항이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타자로 쳐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되구요 3.그런 다음에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4.문제는 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확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접수하고 자녀가 없기에 1달 여 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돈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협의이혼신고하고 나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혼신고는 되어 있는데 돈은 안 주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그 부분은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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