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무단침입을 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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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무단침입을 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에 학교 담을 넘어 운동장을 걷다 (10~20분 정도) 들어갔던 길로 되돌아나오는 과정에서 경비에 발견되어 경찰에게 조사 받고, 진술서 작성 뒤 귀가한 참입니다. 이 학교와 운동장을 공유하는 중학교가 제 모교라, 우울감을 느껴 심란해하던 차에 학창시절 생각이 나 들어가 버렸습니다. 담은 그냥 걸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낮고, 건물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않고 진짜 운동장에서만 있다 나왔습니다. 임의동행해서 진술서에도 그대로 작성했고요.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냥 들어간 터라 이렇게 될 수 있단걸 인지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불안한 감이 있어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1. 졸업한 학교 운동장 산책 목적으로 새벽 4시경 침입 2. 10분 정도 후 돌아 나오던 중 발각 (기물파손이나 학교 건물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3. 이전에 전과기록 등은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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