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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서면대행 비용 문의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1심 선고받아 현재 검사항소없이 피고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인데 향후 항소법원에 서류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양형부당으로 (초범,부양가족,깊이 반성하는점, 금고이상시 퇴직사유등) 1심에서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변호사선임이 가장 절대적으로 도움이되는것은 잘알고 있으나 현재 경제적 상황이 허락치 않아 항소이유서라도 성의있게 작성하고자 서면대행비용 및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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