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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포괄양도양수계약 관련

이번에 상가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한다고 써있는데, 혹시 잔금날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만 구두로 물어보면 될까요? 상가건물 매매할때 신경써야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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