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가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한다고 써있는데, 혹시 잔금날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만 구두로 물어보면 될까요? 상가건물 매매할때 신경써야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숨어 있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도일자까지 영업상 채무가얼마인지 정확히 확정을 하셔야 하고, 양도자가 알려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채무가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영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을 승계할 종업원이 있다면 그 인수인계 여부, 밀린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문제도 문구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밀린 월세가 있는지도 체크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