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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청구 변호사비용이 걱적됩니다.

명예훼손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요. 예를들어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청구 했을 때, 일부만 인정되어 100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 2/3, 피고 1/3로 부담한다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제가 받는 손해배상금 100만원보다 제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이 더 많아지거나 할 수도 있나요? 처음부터 청구취지에 손해배상 금액을 적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는 할 것 같은데 만에하나 일부승소가 극히 일부에 한해 인정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저의 변호사비용 + 상대방 변호사비용)때문에 선듯 변호사님을 선임하기가 꺼려지네요. 나홀로소송은 전혀 안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 저라도 변호사님 선임 하지 않고 진행해야할 지 매우 걱정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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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비용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적게 잡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형사처벌 결과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청구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일부패소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변호사비용도 그에 따라 조정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화 및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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