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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요. 예를들어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청구 했을 때, 일부만 인정되어 100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 2/3, 피고 1/3로 부담한다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제가 받는 손해배상금 100만원보다 제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이 더 많아지거나 할 수도 있나요? 처음부터 청구취지에 손해배상 금액을 적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는 할 것 같은데 만에하나 일부승소가 극히 일부에 한해 인정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저의 변호사비용 + 상대방 변호사비용)때문에 선듯 변호사님을 선임하기가 꺼려지네요. 나홀로소송은 전혀 안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 저라도 변호사님 선임 하지 않고 진행해야할 지 매우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