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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4일 60회 6개월 72만원 현금결제했습니다. 현재 14회 사용으로 46회가 남은상태고 코로나로 인해 계속 연장을 해줘서 20년9월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생각한건 회당12000원×14+위약금7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것이엿는데 센터에선 이벤트가로 구매하엿기때문에 정상가 회당40000원+위약금72000원 제외로 88000원환불로 얘기하엿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시 정상가 4만원으로 차감됩니다(이벤트할인가는 환불 불가)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들면 기간으로 계산해주겟다. 6개월중 5개월 좀 넘게 지낫으니 환불될 금액이 얼마 안되겟다 합니다. 회당4만원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