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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여성이고 상대방은 남성임을 밝힙니다. 2020년 4월 27일 오전 5시 17분경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노예를 하지 않으면 저의 얼굴사진, 몸사진,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끝말잇기를 하여 이긴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라는 룰을 걸고 채팅을 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했덤 저는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맨다리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랜덤채팅의 어플 특성상 사진캡쳐가 되지 않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3번의 끝말잇기에 저는 모두 졌고 상대방의 소원으로 다리사진 2장과 '라인'을 통한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랜덤채팅에서 서로의 얼굴사진을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은 사진 캡쳐가 안된다면서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그 분이 먼저 보내길래 저도 제 얼굴 반만 나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노예 진짜 할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라인으로 영상통화 전 이와 같은 말을 저에게 한번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절했고 두번째 물음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 진짜 안해? 할 수 밖에 없으면? 이라고 했고 제가 보낸 사진을 캡쳐한 것을 제게 다시 보냈습니다. 너무 놀래서 진짜 안할꺼냐며 재차 물어왔습니다. 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뭐하자는 거냐며 채팅을 보내고 싶었지만 상대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몰라 제가 답을 못하고 있으니 상대가 뭘 뭐하자는 거냐며 제가 보내려고 타이핑은 했지만 보내지 않았던 채팅 내용까지 상대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제 얼굴사진을 캡쳐 했다면 제 다리 사진과 영상 또한 녹화를 했을것이라 생각되어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고선 그럼 트위터나 하러 가야겠다며 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제게 한번 더 물었고 카운트다운을 하며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대화 캡쳐 내용이 있지만 일부이고 그 사람의 라인 아이디만을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고소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