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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계약 입주 7년 거주 상태임) 계약자는 모친(34년생)이며 현재 보증금은 대출로 납부가 된 상태이고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등은 아들인 제가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친은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분양 전환시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계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식인 저 한데 소유권을 이전 하게 될때는 어떠한 세금 관계가 형성되는지요 ? 모친과 함께 산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