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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약1년 반동안 특정인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모욕한혐의로 고소당한상태고 피의자조사결과 제가쓴것으로 인정된글은 20개정도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상황은 디씨에서 소문이 안좋던 유저가있었고 그 유저의 신상을 누군가 최초로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를 안좋게보던 저와 다른유저들이 2차유포를 행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만 저를 제외한 다른 유포자들은 추적불가상태이며 신상유포된 사람은 해당사이트에서 활동한 경력이없고 신상을 털렸다고 지칭된 유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송치된상황에서 수사관님 중개하에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분이 정신병치료를 받았으며 지인들이 알게된상황이며 약을 먹고있고 해당사건의 피해로 직장생활에 지장을받으셨다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한 행위에대해 제 주변인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공개sns인 페이스북 대나무숲과 제 가족들에게 제가 쓴 글들을 알릴거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것으로 인정되서 송치된건 20개가량의 글인데 전화상으로 저보고 자신의 신상유포하는글 수백개는 쓰지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하셨고 전화상으로 저랑 다른유포자들이 같이 잡혔다면 800만원을 피의자들끼리 분할해서 내게 할 생각이었다고 말한 바있는데 갑자기 800만원은 다른 피의자들과 무관하게 오로지 제가 저지른 부분에 한해서만 요구하는 피해보상이라고 말을 바꿔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합의가 결렬된거같은데 기소될경우 제가 받을 예상형량과 민사 피해보상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사건이 초범이고 반성문도 제출했으며 피해자분이 소문이 안좋던 유저인것으로 착각했고 해당 유저도 피해자분의 신상이 자기가 맞다고 인정하는 글도 많이써서 해당유저로 오해할만한 상황이 있었으며 소문이 안좋던 유저를 겨냥한거지 상관없는 제3자라는것을 알았다면 신상유포를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방문상담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