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걸리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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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걸리나요?

구글 시크릿모드로 들어가 항상 들어가는 음란물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절때 소아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에 교복이나 나이가 어려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불법촬영물도 도리상 절때 안보고요. 딱봐도 배우로 여겨지는 제작영상만 시청합니다.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 음란물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보통 영상제목을 잘 보지않고 시청을 했는데 오늘 제가 몇번을 다시 챙겨 봤었던 영상의 제목에 18세, teen, vergin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서 대화내용을 아예 못봤었는데 혹시나 해서 영상 초반 대화내용의 (영어로 된)자막을 자세히 보니 (해외영상이라 만나이)18살이라고 답하는 대화부분이 있었고요. 찾아보니 국제법은 18세미만이고 한국에서는 19세미만은 청소년 음란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불안합니다. 사실 만 18세라는 말도 처음봤을때 보통 영화나 만화관람가에 +18이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면 성인이겠거니 생각했다가 혹시나 싶어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맹세코 나이때문에 본것도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 영상을 본것도 아닙니다.. 제목이나 자막을 자세히 보지 않은것도 제잘못이고 애초에 불법적으로 음란물 시청한것도 제잘못이지만요.. 일주일전쯤 스트리밍 도중에 한번 잘못 눌러져 이미지 저장이 된적이있습니다. (영상저장은 아닙니다) 저장된줄도 모르다가 그날 사진첩에 있는걸 발견하고 바로 삭제하였는데 그 영상은 느낌상 성인들이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 여겼으면 전 절때 시청하지 않았을거에요.. 그러나 그 영상의 제목이 기억 나지 않는데 혹시나 만18세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어있는 비디오였으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만18세 라고 나와있는 영상 스트리밍과 실수로 한 이미지 저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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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위 아청물을 다운받아야 소지죄가 문제됩니다. 스트리밍은 소지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포렌식 전문가 및 유명 해커의 자문을 받아 동일 사건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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