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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답니다

2020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약 천만원정도의 체불임금이 이번주에 확정됐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내가 무슨 절도냐 라고 물어보니 회사에 서류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걸보고 제가 훔쳐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런적이없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는것도 알고있지만 저한테 진정취하를 하던지 고소를 당하던지 좋은쪽으로 풀자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만약 회사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길동(상담자 본인)이 현재 이 노동사건을 법원에 송치시키지않을것이며 노동청단계에서 합의 후 체불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홍길동을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겠다" 입니다 저는 법원에 송치하려고 생각중인데 만약 합의가 끝난후에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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