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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강료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취인부재중으로 표시됩니다. 골프장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송달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자 이름과 집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법원의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