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수강료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취인부재중으로 표시됩니다. 골프장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송달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자 이름과 집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법원의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 확정입니다.
2. 수강료 계약 상대방이 골프장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회사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3. 계약상대방이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향후 강제집행을 고려하면,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야 나중에 강제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4.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