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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거부 마디모 후 보험사 직접청구권거부 민사소송 가려는데 알고싶어요

신호 대기중 후방에서 차를 쳤습니다 대인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간 후 일단 다다음날부터 통증이 일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분께선 대인거부를 요청하셔서 보험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했고 경찰서 갔더니 경미한 교통사고라 마디모하면 저희에게 불리하다며 이걸 해야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 받아야해서 신고를 하였고 마디모 상해 낮음을 판정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마디모를 근거로 직접청구권거부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저는 어깨가 아픈데 한번가면 육만원 넘는 병원비가 부담대서 병원을 안간지 3주 대었어요 민사 소송을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런상황이면 어떻게 민사소송을 시작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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