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도용 사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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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도용 사건

본인(A) 소유의 게임 계정을 빌려줘서 지인(B)이 2달가량 게임을 진행하는 상황임. 4월 21일에 B가 임의로 계정내에 있는 장비를 전부 처분한 걸로 의심됨. B는 아는 동생(C)에게 맡겨 놨는데, C가 처분했다고 주장함. 현재 A가 게임사에 계정관련 신고를 4월 22일에 신고함. 전체 금액적으로 대략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질문1) A가 B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조치가 궁금함. ( 형사 고발 등) 질문2) A는 한국인이나, 해외 체류중이라서 직접적인 법률행사를 못하므로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또는 방법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 불가능) 실제적으로 A 가 행동을 취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부라도 회수가능성을 가져가는게 첫번째 목적이며, 회수가 불가능시 그 만큼 B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계획임.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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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다수 동일 사건 성공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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