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스크 질문에서 질문자님의 질문이 답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었다면 비록 익명으로 한 질문이라도 공연성이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크로 질문을 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쓰셨던 글의 내용이 모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질문자님의 질문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추적 도중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ip 추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님의 질문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툴 필요도 있으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