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불구속구공판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죄 불구속구공판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 피해자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할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합의엔 여러가지가 있고 그다음 합의금자체가 피의자에게 많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분활식으로 해달라 각서,그에 따른 서류는 다써줄테니 일단 합의서만 써달라는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질문1: 합의금자체가 분활식으로 받으면 난중에 제가 요구한 날짜,시간에 피의자가 돈을 입금안하면 제가 다시 그서류로 통해 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징문2:제가 합의서에 요구사황에 직장내 건물에 마주치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요구서를 적을껍니다 혹시이런내용도 합의서 내용에 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법적효율도 가능한거가요?(피의자는 퇴사함) 질문3:다른 각서로 통해 나에게 피해가 올시 민사 소송 피해보상및 보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도 쓸껀데 이것도 법적효율이 있나요? 각서,피해보상등등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01
#각서
#건물
#고소
#민사
#보상
#서류
#이사
#직장
#직장내
#퇴사
#폭행
#피의자
#피해보상
#합의
#합의금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