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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용 안한 성인용품을 온라인(번개장터)에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카테고리는 건전성인용품이고요. 판매글엔 성인 인증 받은 후 판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 민증으로 인증도 받았고요.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부모님 민증을 도용해 인증받아 구매한 경우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 이후 구매자의 부모님께 제가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팔았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인 제가 처벌받나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법적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