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야동을 교환 판매 한다는 사람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야동을 교환했습니다.
1:1 교환이었고 둘다 성인물을 교환했습니다.
그 사람이 판매하다가 걸려서 조사받고 포렌식을 당하면 저와의 대화내용 등이 나오겠죠. 텔레그램이라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교환을 샌드애니웨어라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했고 링크를 이용한 파일 교환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걸린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아청물이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에,
아청물이라면 아청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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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인간에 주고 받은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아청법상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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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