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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올렸었는데추가문의첨부합니다 아까답변달아주신변호산님이외에도 있을수있을듯 하여 기존내용남겨둡니다 이사 온 아파트에 문의사항이 있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 월례회의에 몇번 가봤습니다. 전에 살던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임원,동대표,어르신들이 고성나오고 하는것을 본적 있어서 ,여기서는 보기싫어서, 아파트 운영에 대한것 결정하는 입대위회의를 입주민자격으로 방청을 6개월넘게 해본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고 고성이 나고 관리규약 책자도 재대로 숙지없이,폭탄떠넘기기식 책임전가를 위탁 주택관리업체에 책임추궁을하는 등의 불편한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업무대행을하는 관리사무소직원분들은 재계약건으로회장에게압박받고있었고, 아파트 근무자분들 (관리소 위탁업체 직원, 경비실 관리원아저씨, 청소미화원 여사님) 의 휴게공간 마련 처럼 해야하는 법령도 무시,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대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확인한 바, -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는 지출 세부사항 기록 전혀 안해놓음 - 술먹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 업무추진비 관리대장에 영수증이라고 붙여놓음 - 미취학아동, 아동 식비 항목으로 표기된 식당영수증, - 양식없이 A4용지에 영수증만 붙여놓고, 영수증 프린트 글씨 바래서 다 사라져 내용 알아보기도 어려운것이 반 - 업무상관성을 알수 없는 빵집,카페,식당,보양식(삼계탕,한우꽃등심),등 - 현금,카드 구분 없는 일반영수증, - 업무추진비는 개인계좌로 회의다음날 현금입금인데,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카드로 카드포인트 적립, 별도 적립, 현금영수증 신청까지 / 지급된 비용의 부가이익까지도 개인적 유용,적립을 하는상황 관리사무소에서듣기에 입대위회장은 사용내역을 영수증 외에 업추비사용 상세정보를 고지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소지가 있을까요? 목적성 증명못하는, 임의사용분 금액 전액반환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내부감사2인이있는데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지적으로 안담겨있으면, 묵인한 것에대해 공모여지가있을까요 / 입대위전체에책임이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