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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얼굴사진을 본인인척 하고 올렸는데 제가 그 글에 댓글로 욕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도용이었다고 하는데... 사진주인이 나타나서 사진을 도용한 글쓴이와 악플을 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용인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욕을 한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쓴사람이 남의 사진으로 욕먹을만한 글을 올렸고 저는 그 사진이 정말 글쓴이 사진인줄 알고 욕을 한건데 알고보니까 다른사람 사진이었어요... 이 경우에 사진주인이 저를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