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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0.04.12 04:00에 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안에서 자고 있는 저를 누군가 신고하여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전 주차한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운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당일 저녁에 핸드폰을 보니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04.14 13:30 까지 관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14일날 경찰서로 출석하니 담당 조사관이 보여준 진술서에는 음주측정후 알콜농도 0.204% 수치가 나왔고 제가 모두 시인하고 지장을 찍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통화내역 및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제가 대리기사를 부른 흔적이 전혀 없더군요. 초범이고 제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조사중 모든걸 시인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알콜수치가 너무 높아 벌금이 1000만원 이상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감면받을 일이 없을까요? 탄원서 및 반성문이 제 경우에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