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민을 통해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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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민을 통해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현재 저는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직업은 여행사가이드 입니다. 타국은 모르겠으나 필리핀은 비자연장 및 그외 비자업무를 대행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가이드 직업 특성상 이민국에 직접 찾아갈 시간이 정말 나지를 않아 한인교민이 운영하는 비자업무대행업체를 통해 워킹비자를 신청하고 현지돈으로 85000페소 대충 한화 200만원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신청한 기간이 2019년 12월초이며 그 이후로 카톡으로 업무처리 결과를 받으며 워킹비자가 되었다고 하여 직접 가져다준다고 하는게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중간중간 제가 직접간다 해도 올 필요가 없고 계속 가져다 준다 또는 몇시에 만나자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2월25일 또 연락하니 사전에 말도 없이 급한일로 인해 한국에 갔다는데 중요한건 제 여권까지 가져갔습니다. 하여 저는 워킹비자를 수령할때 이민국에가서 여권을 보여줘야하는데 할수도 없고 거기에 업체측에서 금방 온다고 했던게 하필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필리핀 자체에서도 경북.대구지역 입국금지가 되어 못온 상황이라 일단 카톡으로 여권에 워킹비자 스탬프 찍혀있는거라도 사진찍어 보내달라 했으나 그 사진한장 또한 지금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받질 못했습니다. 업체측에선 워킹비자 다 됬다고 하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며 업체사람이 직접 못들어오기에 들어갈수 있는 사람을 통해 보내준다 한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여권사진 보내달라고 한게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가이드업을 하는데 현상황이 3월초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단 1도 없는 상황이고 집세 생활비만 빠져나가는상황이라 한국을 가고 싶어도 업체측의 실수로 한국을 나가지도 못합니다. 임시여권을 재발급해서 나가면 워킹비자는 소멸된다하여 하지도 못합니다. 업체서는 본인 실수다 미안하다 하고 책임진다 하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게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을 주어서 어떻해되고 어떻해 되고있다 라는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대처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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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대행업체를 사기죄로, 여권을 가져간 사람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걱정마시고 고소 하십시오. 여성과 실장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고소하시고,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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