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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저와 어머니가 주거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서 저와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기에 저의 주민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알지 못해 알려주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건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한 건인지 여쭙고싶습니다. 고소인은 이전 임차인으로 저와 어머니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으로 아들인 저와 함께 갔습니다.(지금으로부터 두달 반 됐네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 오셨지만 이왕 동네로 온김에 집을 한번 보고 가자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 실장님은 당시 세입자(고발인)에게 전화를 했고, 세입자 외출중이라며 집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혹시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집에 누군가 계시면 보고오는거고 없으면 그냥 돌아오자라며 어머니와 저는 갔습니다. <들어간 방법> 아파트 건물 밖에서 1층 현관문을 열기 위해 카드키가 없는 저희는 건물 밖의 경비실 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연결 하였고 경비실에서는 현관문을 원격으로 열어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집안에 계시던 세입자 어머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가서 한일> 세입자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부를 여쭈며 대화를 했습니다.(할머님들 끼리는 서로 사이가 괜챦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비워주실 때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나간터라 세입자 할머니에게 감사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좋아서 집에 주로 계신다. 이곳을 나가게 되면 재건축이 완료되는 서울 강남쪽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거실의 블라인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점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차까지 내오시려고 하시길래 집을 다 둘러본 터라 사양하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의) 위의 내용으로 경찰이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를 어떤점에서 판단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