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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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25년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10여년 간 참아 오다가 아버지의 심각한 알콜중독과 정서적 학대로 인해 부모님은 15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간 어머니가 아버지께 수 차례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부모님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한 자녀들은 줄곧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아버지와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 정도만 치러 드릴 생각으로 어디 사는지, 살아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사이입니다. 얼마 전 부친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고,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중인 상태여서 그 분의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찾았다고 합니다. 부친은 의식은 있으나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빚만 있어서 부채 상속과 부양 의무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합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자녀가 의절한 부친의 부채 상속과 병원비/간병 등의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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