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채무자에게 1100만원 정도 돈이 받을께 있는데 일단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채권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2. 만약 재산조사를 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부터 얻는게 우선일까요?
3. 채권 가압류시 3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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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통장,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서
2. 민사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3. 그리고,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4.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전화주시면, 수임료 및 진행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