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집행권원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채권 가압류, 집행권원

1. 현재 채무자에게 1100만원 정도 돈이 받을께 있는데 일단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채권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2. 만약 재산조사를 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부터 얻는게 우선일까요? 3. 채권 가압류시 3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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