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불가에 따른 계약금 돌려받기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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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불가에 따른 계약금 돌려받기

2월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2억7천4백만원), 4월 21일 잔금처리하기로 함 계약금 3천만원(전세입자 1.4천만원, 집주인 1.6백만원) 지급 아파트 저당2.7억원(주택금융공사 1.4억원, 전세입자 1.1억원, 카드사 저당 0.2억원) 카드사 저당은 3월 10일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1.6백만원 지급, 하지만 4월10일 현재까지 저당해제 되지 않음(카드사 저당으로 인해 본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불가) 이대로면 4월 21일 계약체결이 안될것으로 판단됨 질문 : 집주인이 신용불량으로 판단되면 현재 돈이 없어 카드사 저당도 해결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것 같은데, 집주인이 파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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