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배상금과 합의금관련 문의입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금융/보험

보험사의 배상금과 합의금관련 문의입니다.

작년부터 체육시설운영중이였습니다. 올해 1월에 하수문제로 사고가있었고 전문가 입회하에 건물관리문제로 밝혀져 건물관리소의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내 협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입은시설복구에 대해선 100%로 지급완료되었고 영업손실부분에 대해 손해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선 사고일은 1월22일인데 보험접수일이 2월5일이라는 이유로 금액측정을 2월5일부터 했습니다. 사고발생 후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관리소에 요구했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2월5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보험사는 1월 22일에서 2월5일까지에 대한부분은 관리소와 협의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게 맞는것인지 맞다면 관리소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추가적으로 1월22일부터 복구공사(영업가능상태)완료까지 그사이에 일어난 영업불가로 인한 환불에 대해서 보험사나 관리소에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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