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노동/인사

직장내 성희롱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약 8개월간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 동료인데 3월 말, 보름전의 대화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고, 여성인권센터 및 변호사 상담을 받아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틀전 점장님께 보고하였고, 어제 저에게 점장님이 직장내 성희롱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시며 경위서 작성을 명하셨습니다 . 경위서는 작성하였고 대면사과도 했습니다만, 상대는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보다는 절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32살 미혼남성이며 상대는 31살 기혼여성입니다. 혐의내용은 "사고쳐서 결혼했나"라는 저의 발언이었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국가시험들이 미뤄지고있는데, 남편의 시험은 잘 준비되어가는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본인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부와 격려의 의미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32년 평생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1년 2개월 간 일했던 곳이고, 점장님께서는 저에게 정직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사유라고 하셨고, 징계퇴직의 경우 퇴직금 및 실업연금 등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간의 저의 행실을 볼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한 달간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생각정리하고 오라며 4일간의 연차를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은 점장님은 저의 사과로 합의를 보고 한달 후 계약 만료로 퇴직 쪽으로 진행하려 하시고 있으며, 저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경위서에도 사과의 말과 혐의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사자분과 일하며 8개월간 단 한번도 어떤한 성적접촉이 없었으며, 당사자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 당장 변호사와 법률적 상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3
#가족
#결혼
#계약
#국가
#남편
#변호사
#사고
#성인
#성희롱
#소지
#신고
#아르바이트
#정신적
#직원
#직장
#직장내
#징계
#코로나
#퇴직
#퇴직금
#피의자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