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9일 저녁에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습니다.사기액은 39만원 이구요 전 이 돈을 토토 사이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환전을 받았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토토사이트에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네 통장이 사기 업체로 등록이 되서 중고나라 피해자 분한테 돈을 돌려드리고 제 정보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신고 취하를 할 생각이 없으신것 같구요 그럼 이제 전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은 상황이어도 신고 되는걸 알아서,, 그냥 합의 보고 취하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만 16세 18살 미성년자인데 초범이에요,, 그럼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사기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됩니다.
초범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는 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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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