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쳐서 토토계좌로 돈 세탁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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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쳐서 토토계좌로 돈 세탁

안녕하세요 4/9일 저녁에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쳤습니다.사기액은 39만원 이구요 전 이 돈을 토토 사이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환전을 받았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토토사이트에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네 통장이 사기 업체로 등록이 되서 중고나라 피해자 분한테 돈을 돌려드리고 제 정보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신고 취하를 할 생각이 없으신것 같구요 그럼 이제 전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은 상황이어도 신고 되는걸 알아서,, 그냥 합의 보고 취하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만 16세 18살 미성년자인데 초범이에요,, 그럼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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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됩니다. 초범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는 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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