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댓글은 1월 4일에 작성했고 내용은 "사람되기글렀다 대도똥꼬잘빨던데 좋은점이나좀보고배우지 ㅋㅋ" 였고, 댓글에는 특정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되고, 게시글 프로필에 현재는 이사람 신상이 적혀있으나, 웹페이지 아카이브를 통해 12월 28일에는 신상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성 성립 요건에 대해 조사 시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고 그 입증은 고소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이 17명쯤 되는데 한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자기는 경미한 욕설에 합의금 50 중대한 욕설에 150을 먼저 제시하고 고소 취하 생각 있다고 하는데, 합의금 선 제시와 대량 고소면 기획고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특정성 성립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