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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변호사님들께 상담의뢰 합니다. 구공판입니다. 아래와같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래내용 봐주세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 국내웹하드 온디스크에서 일본만화책스캔본 낱장으로 73장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연기신청사유 :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늦게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게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달전인 2월초부터 어제까지 저의 고관절 괴사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최근 2개월동안 일상생활도 하지 못한채 거의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4월초인 지금은 그나마 고관절이 조금 나아져 진통제 약을 먹고 조금씩이라도 걸을수 있게되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수있는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저의 최근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내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공판기일을 연기하여 주실것을 신청합니다. 위 연기신청사유는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3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 다음주 4월 14일 저의 처음 구공판일입니다, 내일 4월 8일 연기신청서 법원에 제가 직접가서 민원실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안늦은건지 늦은건지 궁금합니다. 2. 위와같은 형식으로 A4용지에 내용은 물론 일반양식 제목 메뉴(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사건)까지 제가 직접 모두 자필로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거죠? 3. 연기 기간은 1개월로 해야할까요? 2개월로 해야할까요? 지금 저의 몸상태로는 2개월이 필요한데 혹시나 판사님이 기간이 길다하여 연기가 안될수도 있을것같아 1개월 연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