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피임기구를 끼지 않고 한 성관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동의없이 피임기구를 끼지 않고 한 성관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사실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던 남자가 모텔을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었고 거기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갔던 제 잘못도 있지만 가서 술을 먹고 상대방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고 상대방이 보기만 하겠다고 해놓고 성기부분을 비볐던 것도 취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 이날 이후로 또 며칠 뒤 모텔에서 보기를 요구했습니다. 영화만 보겠다면서. 거기서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2번이나 반강제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옷을 벗으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를 하지 않았고 상황만 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겠죠. 하지만 처음이었고 아파서 그만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나중에서야 콘돔없이 질외사정을 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너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상대방에게 너무 불안하다, 왜 피임기구를 안 끼고 했냐는 말에 무시를 하고 저 혼자서만 몇 주를 임신 걱정으로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관계도중 상대방이 핸드폰을 잠깐 만졌는데 몰카를 찍힌건지 불안하고 이 부분도 너무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1
#강요
#모텔
#몰카
#성관계
#성기
#성범죄
#영화
#임신
#정신적
#키스
#합의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큰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비비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아파서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일명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스텔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성범죄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증거관계를 놓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방문상담받아보시실 추천드립니다.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역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