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한 피부과가 폐업하여 미시술비용 환불받으려하는데 수기차트를 잃어버렸답니다.환불조치문의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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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한 피부과가 폐업하여 미시술비용 환불받으려하는데 수기차트를 잃어버렸답니다.환불조치문의

네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상황설명 피부과에 시술비용을 완납했습니다. 따로 연락없었기에 나중이 돼서야 피부과 폐업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문으로 찾아본 결과,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연락처번호가 있는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번호를 알아내 문의드렸지만 수기차트를 찾고만 있다며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비용 시술비용 약82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시술비용 약11만원과 약40만원의 시술비용을 완납했습다. 시술종류는 3가지이며 한종류의 시술은 아예 받지 못하였고 두종류의 시술은 총2회로 되어있는 시술이며 각각 1회씩 사용하고 1회씩 남은걸로 기억합니다. 1)이런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수기차트를 찾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3)받게 된다면 환불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4)환불받지 못한다면 아래의 경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료법 제22조 2항 중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한다. -의료법 제 15조 의료인은 제 22조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각 호에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해야한다. 중 진로기록부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에 제22조 2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기차트를 잃어버린 병원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 그리고 -의료법 제 30조의 3(폐업 휴업시 조치사항)에 있는 1~4호까지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고 연락처만 붙어있었다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소송가능하다면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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