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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려면 4만원을 달라고 해서 핀번호로 처음 4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자기 영상 샀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빨리 하고싶으면 4만원을 더주고 모텔가서 하면 더 빨리된다고 보냈더니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대면서 안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라인안할건데 15만원이상이시면 단골이라고 카톡아이디 준다고 하고 그냥 성매매가 아닌 파트너로 만나게 해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트너라고 메시지 기록에 명시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냈더니 뭐 소원 없냐고 하더니 제가 있는지역 와달라고 했더니 4만원을 달라고 해서 보내고 산비인과 간다고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5만원까지 보내고 이핑계 저핑계를 대다 결국 제가 따졌더니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금액이 총금액이 20만원이 조금 넘는금액이 됐네요 이럴때 찾아보니 고소가 가능하다고는 된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면 원금이랑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98년 호랑이띠라고 메시지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