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텀블러 회원가입을하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지인능욕 사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마 안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탈퇴한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에도 리블로그나 공유 유포한적 없구요. 좋아요 누른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반성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탈퇴하였어도 다운로드한 즉시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신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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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