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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고발건

넥시빗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소 진행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846325 위 링크는 다른곳에서 고소진행된건인데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진행예정이며 현재 거래소가 일방적 기준 제시외 별도 보존조치 없이 20년4월6일부 폐쇄예정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임의처분진행. 배당금 성격의 거래로 투자자를 대거 모집하여 거래소를 운영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배당을 중단조치하기도 하였음.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최초투자금인 약 72 이더리움를 받아내고자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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