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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내용 전체를 제출요구할 수 있나요? (문서송부촉탁)

원고와의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주로 진행했고, 원고 또한 소장에 카카오톡 채팅내역을 일부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카오톡 내역을 선택적으로 제출하여 대화정황이 불분명하고 피고 측(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고는 원고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데이터 복구에도 실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 측 증거수집과 대화정황 파악을 위해 원고와의 카카오톡 내용 전체를 원고에게 제출요구하려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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