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 후 1년 뒤 2년 뒤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1년이 되기 전인데 다른 곳에 투자, 전용되어 돈을 못 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계획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손해로 회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손해로 회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 돈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개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에게 타용도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책임(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지급불능을 선언한 것은 회사에 자금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가압류나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