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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모펀드 투자금 전용 채권추심

유한책임회사 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 후 1년 뒤 2년 뒤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1년이 되기 전인데 다른 곳에 투자, 전용되어 돈을 못 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계획대로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손해로 회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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