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약식벌금 200이 나온 사건이 공판 회부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 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고, 피고는 부산에 살고 있다면 피고 주소지인 부산 법원으로 이관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소장만 접수하는 게 끝이 아니라 서로 변론해야할텐데 이럴 경우에는 부산에 사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건가요??
1.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은 피해자(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당사자)는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