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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고 주소지의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명예훼손으로 약식벌금 200이 나온 사건이 공판 회부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 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고, 피고는 부산에 살고 있다면 피고 주소지인 부산 법원으로 이관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소장만 접수하는 게 끝이 아니라 서로 변론해야할텐데 이럴 경우에는 부산에 사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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